선원노동자들의 임금보호 수준을 근로기준법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선원근로자의 감봉처분 상한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전차금·전대채권과 선원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원법 개정안 두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기법은 노동자가 돈을 빌리거나, 상벌규정에 의해 감급 제재를 받더라도 임금 일부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 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르면 감급 제재를 할 때 감액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절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법 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받을 예정인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빌리는 전차금이나,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리는 전대채권을 임금과 상계(상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선원법에는 감급 제재시 상한규정이 없다. 상계금액이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과 임금의 상쇄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황주홍 의원은 선원법 개정안에서 감급 상한을 근기법 수준으로 맞추고, 전차금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황 의원은 "선원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보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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