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1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을 빠뜨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과 합쳐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규정한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태일통상·태일캐터링·세계혼재항공화물·청원냉장 등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자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가족 등이 지분을 60∼100% 소유하고 있다. 계열사에 해당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같은 객실용품을, 태일캐터링은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한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 비행편을 주로 이용해 물류를 운송한다. 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 선별작업과 이물질 제거작업을 담당하는 회사다. 4개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으로 행세하며 세금을 적게 냈다. 대한항공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

4개 회사가 대한항공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긴 기간은 2003년 이후 15년(청원냉장은 10년)이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다. 공정거래위는 2014년 이후 행위만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총수 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확인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조 회장은 500억원대 상속세 미납 협의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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