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헌법재판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9명 중 5명이 교체된다. '노동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소를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길 바란다"며 지난 10일 재판관 자격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대상이 된 판결 대부분이 노동과 관련한 것"이라며 "노동 사건들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진보적 헌법재판관'이 아닌 '노동 헌법재판관'을 요구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에 대해 입법자 재량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법률단체는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 토론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어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 것도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에 청신호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회 동의를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노동의 눈으로 노동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배출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후임 헌법재판관 5명 중 2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대법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판결(서울고법 민사2부)을 내린 조해현 판사와 대법원에서 노동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했던 최은배 엘케이비(LKB)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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