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수급개시 연장 등은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복지부 자문기구로 민간위원 중심인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국민연금제도발전위·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가 논의를 주도한다. 제도발전위와 재정추계위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개선안을 발표한다.

국회에 따르면 개선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5%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8%포인트(9%→10.8%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10~15년 뒤에 보험료를 4%포인트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후자는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38년 이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늘려 최종 68세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험료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올린다.

더 많이 오래 내고, 지금보다 늦게 연금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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