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반기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19년 최저임금(8천350원)이 결정된 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보수야당 최저임금법 개정 공세 거세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60건 발의돼 8건이 처리됐다. 주목할 시기는 2019년 최저임금 논의 이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한 지난달 3일 이후 발의된 개정안이 10건이다. 이 중 최저임금이 결정된 같은달 14일 이후 발의된 개정안은 8건이다.

이달 10일 하루에만 김학용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4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불붙은 뒤 발의된 개정안 10건 모두 야당 의원(자유한국당 8명·바른미래당 2명)이 발의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종·연령별 구분 적용 △외국인·수습노동자 차등 적용 △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입 △격년제 결정 △공익위원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 추천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은 단일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과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업종·지역 구분 적용은 재계 요구

같은날 발의된 개정안들도 내용이 엇비슷하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에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구분, 격년제 결정, 최저임금위 대통령소속으로 변경,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인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시·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사업 규모·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법상 징역형 삭제와 벌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2일 내놓았다.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을 선임한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상반기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여당 “다른 중요한 법부터 처리” 방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반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곤욕을 치렀던 여당은 보수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재계와 자영업자 반발에 기대어 공세를 펴는 모양새"라며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법 논의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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