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피감기관에서 부당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처분과 관련해 피감기관의 추가조사 결과를 보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자체조사를 하지 않는 데다 해당 의원 명단이나 출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이뤄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피감·산하기관의 부당한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국민권익위는 문제가 된 당사자들의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출장내역을 전달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피감기관이 결과를 통보해 오면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교섭단체 추천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가 외부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러나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국회의원 명단과 출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반발을 샀다.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피감기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다.

이계성 대변인은 “국회는 조사권한이 없고,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 조사 결과 감사·감독기관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기관 중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다. 민간기관·단체에서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기관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기술교육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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