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온열질환자가 3천300명을 넘어섰다. 온열질환자 10명 중 3명은 작업장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폭염대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천438명의 온열질환자(사망자 42명)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통계는 전국 517개 병원 응급실에서 열탈진·열경련·열사병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작업장이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31%에 해당하는 1천67명이 작업장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후송됐다. 직업별로는 무직(755명)을 제외하면 건설노동자가 속한 '기능원·기능종사자'가 33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8명)·주부(204명)·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60명)·서비스 종사자(111명) 순이다. 온열질환은 열탈진이 1천870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870명)·열경련(325명)·열실신(265명)이 뒤를 이었다.

온열질환은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홍정연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관에 온도를 조절하는 기관이 있는데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 기관도 익어서 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때 수액을 보충하고 체온만 떨어뜨리면 대부분 회복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물·그늘·휴식'을 골자로 하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배포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는 노동자만 늘고 있다. 노동부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비판이 높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온열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폭염 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등 강도 높은 사업장 폭염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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