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염경보 발령 때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오후 작업을 중단하고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대상은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924개 공사현장 노동자 6천명이다.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면 작업을 1~2시간 앞당겨 시작하고, 실제 경보가 발령되면 오후 실외작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최대 2시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작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발주처의 공사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 발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중단을 지시하더라도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작업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 작업한 뒤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공공공사 현장에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선풍기와 얼음·생수를 현장에 제공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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