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주거 취약가구도 올해 10월부터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보조받는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으면 이들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수급권자로 인정받았다. 직계혈족에게 부양을 받지 못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었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4년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주거급여에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가구 재산만을 반영해 결정한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 43%는 1인 가구는 월 71만9천5원, 4인 가구는 월 194만3천257원이다. 주거지원서비스 홈페이지(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받는다.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서울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최소 21만3천원(1인 가구)에서 최대 40만3천원(6인 가구)이다. 국토부는 5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중위소득 44%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