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학교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을 학생 1천명당 1명 이상으로 정하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소규모 학교와 지역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최소한 사서나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의무 배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부모·학생·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은 결과 4천241명이 참여했다.

학교도서관법은 올해 2월 개정됐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둔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안은 이달 22일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금은 학생 1천500명당 1명이다. 노동계는 기준 학생수는 줄었지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기준을 학생수가 아닌 학교도서관당 최소 1명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교육부가 학생 1천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리는 월권”이라며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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