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금어기·휴어기로 선원 대량실직이 발생하는데도 대부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2일 연맹 소속 수산노조 대표자 10여명이 국회를 방문해 황주홍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부 차원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2015년 조업금지 정책으로 금어기에 손실을 본 선원들이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황주홍 위원장이 실직 어선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국회 회기종료로 개정안이 자동폐기됐다"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 노동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가져 달라"고 건의했다.
황 위원장은 “어선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어업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노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맹은 어선원 노동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청와대 면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