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직원과 가족이 면허 취소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에 탄원서 3천장을 제출했다.

한국공항노조는 5일 “조양호 일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 왜 생존에 위협을 당하고 고용불안을 겪어야 하느냐”며 “국토부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진에어 면허 취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은 지상조업 서비스 회사다. 진에어의 항공기 정비와 화물운송도 맡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불법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진에어 직원과 협력사·여행사·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열고 면허 취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6일 2차 청문회를 가진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

노조는 “관련 업체 노동자·가족을 아우르면 진에어에 최소 1만명 이상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진에어는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지상조업 점유율이 50%에 달해 한국공항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진에어 면허 취소를 중단하지 않아 진에어·한국공항·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해친다면 협력사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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