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도 후속조치를 미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5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임금체불 소송 결심공판에서 부당해고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회는 유성기업이 2011년 5월 단행한 직장폐쇄가 부당한 만큼 해당 기간에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직장폐쇄는 같은해 8월21일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유성기업이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업무복귀 의사에도 2011년 7월12일 이후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영동공장에 대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이며 그 자체로 잘못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회는 이를 근거로 직장폐쇄 기간에 회사가 3억7천여만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결심공판이 있던 날 임금체불 소송과 유성기업이 2013년 노동자 11명을 재해고한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유성기업은 과거 장기파업을 이유로 27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2년 뒤 복직했다. 얼마 뒤 유성기업은 지회 간부를 중심으로 복직자 중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지회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보고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 결심공판에서 5년 전 사건을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고는 미뤄졌다. 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임금체불에 대해 징역 6개월형을 구형하고도 추가로 기소할 것이 있으니 재판부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기소 없이 재판만 연기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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