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했다.

2일 인권위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소재 A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일당 2만~4만원을 받고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시설 생활인들에게 일을 시켰다. 품삯은 시설이 착복했다. 생활인에게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시키고는 명절수당 5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수당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에서 곶감 빼먹듯 돈을 인출해 썼다. 시설장 퇴직금 300만원과 건물증축비 1천만원을 생활인 통장에서 인출했다.

강원도 화천군의 B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금전 편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설은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입금통장·도장을 생활재활교사들이 관리하면서 십일조 명목으로 월 1회 2만원을, 주일헌금 명목으로 주 1회 3천원씩 일괄 인출했다. 이렇게 뽑아 쓴 금액이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천800여만원이다.

해당 시설장은 장애인들이 매월 내는 생활비를 자신의 급여(월 180만~200만원)와 개인차입금 이자(월 50만원)로 사용했다.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07년 신축한 생활관 일부를 시설장 부부 사택으로 사용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 예산으로 사택 공공요금을 지출했다.

인권위는 두 시설의 이 같은 행위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화군수에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보조금 환수계획을 밝힌 B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하지 않되,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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