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면 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정지된 만큼 공사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 행안부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재난급 폭염 때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사 지연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침에는 재난급 폭염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 연속성 같은 이유로 일시 정지가 어렵다면 태풍·홍수같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일시 정지나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라고 권고했다.

기재부는 휴게시설을 확보해 노동자들의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물과 소금을 비치하도록 공공공사 시공업체에 주문했다. 행안부는 낮 동안 폭염이 계속되면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노동자는 이 같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대프리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 대구·경북지역은 이전부터 여름 한더위 작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금이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하루치 일당의 절반(반공수)만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들은 더위로 공사가 중단되면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더위를 피하고 임금도 보전할 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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