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근로감독 사실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불시 감독을 실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증거제출 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실태 근로감독해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근로감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불시 근로감독’을 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할 때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알리게 돼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활동한 이종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화평)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사전통보한 뒤 근로감독을 하다 보니 임금체불이든 부당노동행위든 증거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혁위는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처럼 기초노동질서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감독시스템 정비와 예방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같은 비전형 고용형태 종사자 노동실태까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시 노동자대표가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들어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32만6천명, 체불임금은 1조3천800억원에 이른다. 개혁위는 체불사업장에 대한 신고감독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체불 사용자를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본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신설도 주문했다. 지금은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정책관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노사협력정책관이 맡고 있다.

“노동위 사건, 자료제출 안 한 사용자에 불이익”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위는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문서제출명령 제도는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권병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는 “모든 심판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인정률도 낮고 대부분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사건 당사자들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노동위 조사관이 자체조사한 증거자료를 심문회의 이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노동위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제도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위는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 후보자를 배제할 때 그 사유와 배제 순위를 공개하게 했다. 노조나 사용자단체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위원에서 배제돼 결국 공익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정 연구자에 용역 몰아주기 없애야”

노동부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특정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자를 폭넓게 구해 특정 연구자에게 과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전문가에게 용역이 심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었고, 정권에 따라 수주를 많이 하는 연구자가 바뀌는 현상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노동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이해관계가 걸린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과제를 수주해 동시에 연구하는 일도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1년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모아 놓은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go.kr)의 비공개 기능을 활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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