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일 오후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위원장 조창익)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때까지 농성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 기자회견 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파견·단결권 제한·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이날로 45일째 농성 중이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로 단식 17일째를 맞았다.

직권취소 vs 법령 개정

개혁위가 제시한 법외노조 문제 해결 방식은 두 가지다.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반려할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 이 조항을 근거로 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14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를 잃었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1·2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정부와 달리, 노조는 정부가 직권취소 방식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민주화 이전 시절에 존재했던 노조해산 명령권을 부활시킨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규정이어서 진작 폐기됐어야 한다”며 “개혁위가 이 시행령 폐지를 권고했고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노조 아님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를 권고한 것은 단순히 위헌적인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일부 위헌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삭제를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반응은 노조와 달랐다.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가 나온 뒤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정부 직권취소 때까지 투쟁”

노조는 노동부를 비판했다. 노조는 “장관의 이런 입장은 6월19일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 태도는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한 노조 정책실장은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를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 노동·교육 적폐가 노조 법외노조 통보인 만큼 적폐청산 과제를 안고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과 위원장 단식을 이어 갈 방침이다.

한편 개혁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다.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과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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