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길 원하지 않는 피의자의 자택에 검찰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피의자 거부 의사에도 처분 결과를 우편 통지한 담당 검사를 주의 조치하라고 해당 지방검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016년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돼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조사 당시 A씨가 우편물을 집으로 받고 싶지 않다고 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며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여부와 통지 방법 변경은 담당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 피의사건은 인지사건에 해당해 검찰사건사무규칙 72조1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 결과를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2조1항에는 인지사건 피의자가 서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전화·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인권위는 “처분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처분죄명만 보더라도 피의사건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능하고, 일반우편의 경우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수취·열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사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통지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해당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의자 의사에 따라 통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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