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박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국제적 행동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 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은 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제도 마련 전이라도 기금운용위가 의결한 경우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운영위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공개서한 발송·타주주의 주주제안과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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