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에 올해 3월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12월1일 이후 취업한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며 "중소기업 취업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소속기업 확인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대출이 가능했다. 취업한 곳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속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비롯한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한다.

대출금 한도는 상향됐다. 애초 전월세 보증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인정했던 보증기준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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