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허권)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를 내고 "올해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달라"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33개 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7일 하루 동안 한다. 쟁의행위 시기와 방법을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조는 과당경쟁 철폐·노동시간단축·국책금융기관 노동 3권 보장·고용안정·차별철폐·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6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압도적 가결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주 52시간제를 온전히 이행할 경우 33개 노조 사업장에 2만명가량의 추가고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요구했다.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권 위원장은 "올해 산별임단투에서 노조는 살인적 노동강도의 주범인 KPI 전면 개혁과 인력부족·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52시간제 조기 시행을 쟁취할 것"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해 총력투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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