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늘어나고 재벌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도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는 공익법인 의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재벌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자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그런데 공정거래위가 조사했더니 적지 않은 대기업 총수일가가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율을 20~30% 이내로 조정하고 있다. 일부 재벌은 지분율을 29.9%로 맞춰 규제를 피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라고 제안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은 폐지 대신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검찰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가 고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 봐주기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컸다. 특위는 해당 제도를 유지하되 기업이 담합 등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리니언시제도)로 입수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중재안을 냈다.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3월 출범했다. 24차례 내부논의와 2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검토했다. 공정거래위는 특별위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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