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산림기술법은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자들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림사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림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 산림사업 설계와 시공을 동일인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시행되면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숲 가꾸기·산림 내 도로시설 같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하고 있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출자한 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지역에 조합을 두고 있다. 조합원은 49만1천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두 업무가 분리되면 조합은 사업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분리된 사업은 산림청 퇴직자들이 모여 있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조합 사업축소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산림청은 설계·시공을 분리하면서 산림조합에 구조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단체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산림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