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법원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이달 6일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지출내역을 받아 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인 2015년부터 특활비가 예산에 포함됐다. 3년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9억6천484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받은 특활비는 총 2억8천295만원이다. 월평균 690만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184회에 걸쳐 2억2천367만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1번을 받았고 총액은 5천928만원이다.
특활비를 받은 기간을 분기별로 나눴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3분기가 3천172만원으로 가장 많다. 2015년 8월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시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장은 3년5개월 간 1억7천900만원을, 월평균 447만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관련 검찰의 집중수사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처장과 박병대 전 처장이 각각 7천310만원과 5천83만원을 받았다.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지 않았던 대법관 20명에게는 493회에 걸쳐 4억7천30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대법관 한 명당 매년 1천200만원이다.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개인별로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돼 특활비보다는 고정수당 성격이 짙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을 수사할 때 실제 수행자가 필요한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업무를 보는 대법관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연대는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또는 회식이나 만찬·접대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법원의 특활비는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