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사 말레베어공조가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금속노조 말레베어분회를 와해시키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동부산지회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독일국적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콜러 대표 등 말레베어공조 관계자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독일계 자동차 부품사인 말레베어공조는 분회와 기업노조인 말레베어공조노조가 활동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비조합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콜러 대표 등을 고소했다. 노동부 수사 결과 노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5년 5월께 분회가 설립되자 회사는 같은해 6월 기업노조 설립을 추진했다. 콜러 대표는 기업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라고 지시하는 등 11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들은 대표 지시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등 분회 무력화 행동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이 같은 노조파괴 내용이 담긴 말레베어공조 내부문건 2건을 확보했다. 지회 관계자는 "말레베어공조가 유성기업이나 삼성전자서비스처럼 노조파괴 시나리오 전략을 수립해 그동안 말레베어분회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노조파괴 증거물을 피해자 단체에게 공개해 향후 법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베어공조는 2015년 10월 분회가 쟁의행위를 하자 현장실습 고등학생들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콜러 대표는 최근 독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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