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는 의무경찰에 대한 복약관리·불침번근무·총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의무경찰 복무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정신과 처방약을 먹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불침번근무·총기관리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하라고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사고 발생 또는 징후 발견시 조치사항 매뉴얼 마련·교육도 권고했다.

지난해 2월 부대로 전입해 복무 중이던 의경 A씨는 같은해 5월 부대 내 화장실에서 위중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지만 며칠 뒤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구타나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야간 및 새벽에 업무적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고발생 이틀 전 저녁에 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뒤 새벽 불침번 근무시 앞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해 근무를 서지 못했다.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에도 자다가 적발돼 사유서를 쓰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유서를 작성한 이후 같은달 불침번 근무에 재차 투입됐고, 전 근무자가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못해 결국 불침번 근무를 서지 못하게 된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며 “부대측의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아쉬웠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기동대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신과 약을 먹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리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하고, 군 복무 중 부대의 관리 소홀로 사망한 대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혹행위 주장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