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고사망자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을 내야 하는 건설사 범위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일환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건설업체까지 실시하는 목표관리제를 전국 1천540개 건설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에서 50위 건설업체가 대상이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란 건설업체 스스로 사망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감축을 위해 올해 1월 목표관리제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에서 100위 건설업체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50위까지 사업체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사고사망 재해자는 65명으로 2016년 85명 대비 23.5% 줄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업에서 자율 안전경영이 확산돼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층의 각별한 관심과 안전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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