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를 만들었다.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 노조다. 노조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존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해 독자적 교섭권을 확보했다"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조다. 지난 3월5일 출범했다. 공단에는 소속변호사노조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가 이미 활동 중이다. 소속변호사노조는 "공단 소속 변호사직군과 일반직직군 근로자의 임금과 업무범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소속변호사노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는 재심결정서에서 "일반직 직군 등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조(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는 변호사직군 근로자로만 구성된 소속변호사노조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 결정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소속변호사노조는 조만간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봉창 소속변호사노조 위원장은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단의 핵심 사무인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담당하면서도 공단 운영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지도 못했다"며 "노조활동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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