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 복지향상에 기여한 30개 건설사업장을 '2018년 상반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장은 사업주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퇴직공제제도 관리를 개선한 사업장들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5년부터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 퇴직공제부금 납부 우수사업장을 선정해 상장과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다.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 포상에 우선 추천되고 한시적으로 퇴직공제 이행실태 점검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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