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SK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한 뒤 SK브로드밴드가 신규채용한 인력이 홈앤서비스의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불법 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 인력을 SK브로드밴드가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뽑은 대체인력을 홈앤서비스가 운용한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신규채용한 노동자들은 사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았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소속 스케줄러센터가 대체인력에게 업무를 할당한 사례”라며 “SK브로드밴드가 고용했다고는 하나 업무지시는 사실상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홈고객센터가 원청에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한 정황도 제시했다. 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한 센터장은 지난 20일 지회와 가진 면담에서 “홈앤서비스 홈클리닉(자회사 자체업무 지원 현장기사 직군) 등 투입을 요청하고자 해도 노조원이 많은 곳이 1순위다”며 “우리는 (쟁의행위 기간에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으니) 우리쪽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 사람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이번 노조 탄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점에 바로 SK브로드밴드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부는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달 29~30일 전면파업을 했고, 지금도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가 신규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했다.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1998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본지 2018년 7월12일자 3면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참조>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과 의지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업무를 할당한다”며 “홈앤서비스 내 구성원이 일할 여건이 되는데도 신규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게릴라식 파업을 하고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홈앤서비스 내 업무가 소화가 안 돼, 최소 인력으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부는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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