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여부를 다음달 1일 전에 결정한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태호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안이 지난 20일 관보에 게재됐다"며 "게재 뒤 10일 이내에 근로자대표나 사용자대표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전에 (재심의 여부를)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내년 최저임금안 8천350원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이를 고시하고, 그 뒤 10일간 이의 신청을 받아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 장관이 합당한 이의 제기로 판단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올해까지 고시안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3건이다. 노동자단체가 10회, 사용자단체가 13회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는 단 한 차례도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다음달 1일 이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에 2019년 최저임금 관보 게재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태호 과장은 "8월 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데 올해는 8월3일이 금요일이라 1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게재를 의뢰해야 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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