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검찰수사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김선수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말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사태 검찰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선수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고 국민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한 해결책이 보일 수 있다”며 “이번 기회로 법원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 입장에서 의혹을 가질 수 있지만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수사를 철저히 한 뒤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대리했다. 보수야당은 정치·사상적 편향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에서 “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적도 없고 선거캠프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의 회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며 “예컨대 민변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더라도 대법관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제로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변 회장 시절 나온 성명이나 칼럼 등을 보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사 출신들로만 채워진 대법원에 후보자와 같은 변호사 출신들이 오히려 다양성을 강화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맞섰다.

김선수 후보자는 노동법원과 참심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부합하는 노동법 실현 절차가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는 노동법원을 전문법관과 노사에서 추천한 참심관으로 구성해 노동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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