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지원사업 총괄 주제와 인력운영 주체, 근로계약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예술강사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예술교육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예술강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예술강사연대회의가 22일 오후 대전 오정동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강사 처우개선의 방향성’ 토론회를 열었다.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이 '예술강사제도와 고용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한다. 1년 예산은 1천억원 규모다. 지원사업에 따라 5천700여명의 예술강사들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70%(8천700여개) 학교와 복지관에 출강해 수업을 한다. 연간 약 250만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에게 강의를 듣는다.

예술강사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정부는 이들의 시간당 강사료를 지난해 3천원 인상한 4만3천원으로 책정했다.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100만원 수준이다. 하장호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예술강사의 노동시간은 강의시간(시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고정돼 있다.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연차유급휴가·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장호 운영위원장은 “강의를 위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수업 외 부가적인 업무시간, 예술교육 특성상 자기개발과 교육에 필요한 시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예술강사들이 10개월 단기계약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닥을 향해 노동조건이 한없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탓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예술강사 선발과 배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한다. 예술강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하장호 운영위원장은 "예술강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모든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해 정책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예술강사의 근로시간 기준을 실질적인 업무에 근거해 조정하고, 상시·지속업무임을 인정해 10개월 기준 계약기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예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석 예술강사연대회의 대표는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이 곧 처우개선이며 나아가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