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기자
법원이 최근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때문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성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 첫 판결 이후,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주휴·연차수당 지급을 포함한 판결 이후 아이돌보미 문제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휴·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해야”

광주지법은 지난달 22일 광주지역 160명의 아이돌보미들이 광주대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들은 근기법상 노동자”라며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위탁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이돌보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노동자”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가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주휴·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통상 법원은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의 인정 범위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광주지법 판결로 아이돌보미도 근기법에 규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주휴·연차휴가수당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주휴·연차수당에 필요한 소정근로일수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휴·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토론회에서 이성일 위원장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나온 판결”이라며 “현장의 모든 아이돌보미는 매월 25일 센터와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해 센터에 제공하고 그 근무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어 사실상 소정근로일을 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령 매월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주 40시간이 넘는 노동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으로 산정한다”며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아이돌보미도 이용자 가정이 이용을 중단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계된 가정과의 약정근무시간이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지속되므로 소정근로일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아이돌봄 처우개선 의지 있나”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와 피고 양측은 모두 각각 지난 5일과 6일 항소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이 재가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지원센터 장애활동지원사·민간베이비시터를 포함해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고 주휴·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 봐 대응 방향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측이 항소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우리도 (주휴·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4개 센터가 항소했지만, 여가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상 항소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여가부가 아이돌보미를 한 배를 탄 운명,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센터들이) 항소를 하도록 둘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여가부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윤주이 노조 아이돌봄분과 부산울산지회장은 “오늘 토론회에 노조가 초대한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여가부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의지는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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