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 투입, 언론보도 통제와 국회의원 검거 계획까지 매우 상세한 계엄령 실행방안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배후를 수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최근 공개한 추가문건에서는 계엄선포 후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으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며 “기무사 윗선 수사를 위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시 예상되는 저항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이런 내란음모를 세우고 실행하고자 했던 이들이 누군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추가문건은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경악스러운 친위쿠데타 계획임을 보여 준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력으로 짓밟고 민주주의를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공모자를 남김없이 색출하고 문건 작성을 승인한 최종결정권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서는 계엄사 보도검열단을 구성해 원본을 받아 검열하고, 방송·통신사·인터넷매체에 통제요원을 파견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세웠다. 중요시설 494곳과 집회 예상지역 2곳(광화문·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군을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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