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항공사 노동자들이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항공연대협의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재벌들의 불법·갑질 전횡을 뿌리 뽑고 항공산업 종사자와 이용승객 안전을 위해서 항공운수사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관련 입법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협의회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노조·한국공항공사노조가 속해 있다.

협의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명시된 14가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을 위한 업무’를 제외한 13가지 업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법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업무가 정지·폐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시행령이 노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항공운송의 현황과 특성을 비춰 볼 때 항행안전시설 등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은 쟁의행위에 의해 정지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가 아니다”며 “시행령이 상위법률인 노조법 취지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쟁의권 제한으로 항공운수사업장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항공안전인력인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하고 항공안전이 후퇴했다”며 “노동자들의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사실상 사라졌고 ‘땅콩회항’ ‘물컵 갑질 사건’ ‘성희롱 의혹’ ‘기내식 대란’ 같은 양대 항공사 경영진의 온갖 불법 경영행위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란 파업을 할 때 최소한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다.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노동위원회는 2009년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 유지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해당 기준이 준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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