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모성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모성을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지자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통과된 법안엔 여성노동자의장시간 노동과 변형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이 들어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모성보호법을 환영하는 목소리에 가려져알려지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530만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알고 있을까? 출산휴가의 연장과 유급육아휴직 뒤에 자신들의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이 완전허용되었다는 것을.

<뉴욕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세계최장시간노동을 기록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데 실질적인노동시간은 주 55시간이 넘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영세사업장의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었던근로기준법이 개악되고 이제 완전 장시간 노동의 무풍지대로 떨어졌다.

왜 모성보호법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하는가? 여성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의 훼손이 이후 모성에 끼칠심각한 영향은 왜 고려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