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혐의를 적발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노동계가 "은폐에 연루된 노동부 관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상임이사에 내정됐다"고 반발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는 18일 오전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김동만 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나두식 지회장과 오기형 지회 정책위원, 현상훈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와 김동만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회는 지난 4일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에는 당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던 ㅇ씨도 포함됐다. 지회는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본지 2018년 7월10일자 5면 “검찰, 삼성 불법파견 노동부 은폐사건 수사 시작” 참조>

지회는 “ㅇ씨는 앞서 불법파견 인정 보고서가 작성됐음에도 수시감독기간 연장결정을 내린 2013년 7월23일 노동부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부당행위에 가담한 고위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면탈하는 방식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지회에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불법파견 은폐를 주도한 관료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이며 ㅇ씨는 그냥 회의에 참석한 정도일 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당시 노조에 고위공무원의 압력을 받았다고 토로했던 근로감독관 A씨의 전화녹취가 2013년 10월 폭로되자 A씨는 즉각 전보조치됐는데 이 인사발령 결재권자가 ㅇ씨”라며 “ㅇ씨는 이 모든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결국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뒤집힌 최종보고서에 결재권자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ㅇ씨는 단순 회의 참가자의 지위를 넘어 공동으로 불법파견의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회에 따르면 이날 김동만 이사장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상임이사 내정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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