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수단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와 실업부조 카드를 내놓았다.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EITC는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문턱을 낮추고, 지원기간과 액수를 늘린다. 구직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들에게 현금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EITC 두 배 확대, 저소득층 지원=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각각 현재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배우자·부양자 없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는 연소득 1천30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단독가구 연령기준(30세 이상)을 없애 30세 미만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2천만원 단독가구, 연소득 3천만원 홑벌이 가구, 연 3천6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충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노년층 소득지원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울산 동구, 군산, 창원 진해구 등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원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60만개로 늘린다. 올해보다 8만개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업지도, 장애인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한다. 기존 공공근로보다 최대 두 배의 노동시간(60시간)과 월급(54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성패 '한국형 실업부조'로 전환=청년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기간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월 50만원, 6개월로 늘린다. 일정소득 이하의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도 지원대상에 넣었다.

청년이 아닌 저소득층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을 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업자가 된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과 함께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2019년 취성패 훈련 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뒤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하반기 국회에 (가칭)실업부조법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지금까지 신규실업자나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업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곤 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회계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법이 제정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행 최대 8개월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예술인·특수고용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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