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느 한 제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추진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EITC 확대를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17일 발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와 발전방향’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과 EITC 제도의 특성과 효과, 장단점을 얼마나 충분히 파악해 시행하고자 하는지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소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라며 “EITC로 인한 노동공급 증가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시장임금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EITC 효과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가 EITC로 인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두 제도 결합이 근로빈곤층 소득지원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두 제도가 대체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이며, 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EITC 지급액 인상과 자격요건 완화·지급주기 단축 같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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