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서울 종로지역 귀금속 세공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노동자의 삶이 아름다움과 정반대”라고 밝혔다.

국내 귀금속 40% 이상이 종로지역에서 만들어진다. 관련 노동자는 1천500여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고가의 물품을 만지는 작업이다 보니 사업주나 주위 친분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잦다. 노조에 따르면 종로지역 세공노동자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취업하고,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

노조는 “종로지역 세공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에도 무방비 상태다. 귀금속 가공에는 청산가리·황산 같은 위험물질이 쓰인다. 그럼에도 보호장비나 환기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한 세공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장애를 입고서도 이렇다 할 보상 없이 해고되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종로구 권농동에 있는 상시노동자 20명 규모의 A사를 노동관계법 위반 대표사업장으로 지목하고, 서울노동청에 근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A사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위법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정찬희 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A사는 일부 노동자가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조합원에게 막말·퇴사 협박·비조합원과의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아무런 제재 없이 수탈해 가는 종로지역 귀금속 사업주들의 악행을 점검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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