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투신해 숨진 거제수협 고현마트 노동자 장례가 19일 치러진다. 숨진 지 72일 만이다.

16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수협측과 노조·유가족은 최근 고 이상엽(42) 조합원 죽음과 관련한 장례일정에 합의했다. 19일부터 사흘간 가족장으로 치른다.

노사는 교섭에서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로 승인되도록 회사가 적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했다. 유가족에게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와 유가족이 요구한 책임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논의는 과제로 남겨 뒀다. 노조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상황과 유가족 입장을 반영해 교섭을 했다"며 "장시간 노동 근절대책 마련은 향후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5월2일 경남 거제 고현마트 건물에서 투신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노조 실태조사 결과 이씨는 한 달 300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을 했고 사고 전 업무스트레스를 주위에 호소했다. 유가족은 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장례를 연기했다. 고인은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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