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800대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 조사결과 성적이 나쁜 업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9일 노동부는 "평균환산재해율 0.53%를 초과하는 3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조치 및 정부의 각종 훈·포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산재해율 순위가 하위 10% 이내인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소속 건설현장에 대해 7-8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점검의 우선대상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평균환산재해율 0.53%보다 낮은 377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가점을 주고 상위 10% 이내의 200개 업체는 향후 1년간 안전점검 등 일체의 지도감독을 면제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여기서 기준치가 되고 있는 환산재해율은 사망재해에 대해 부상재해 대비 9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고 이 환산재해자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의 백분율로 산출된다.

한편 지난 해 건설업 일반재해율은 0.61%로 전년의 0.6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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