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이 무산됐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10.9% 인상)으로 결정했다.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이 되려면 내년에 1천650원(19.8%)을 올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합리적인 카드 수수료·가맹점 보호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보완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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