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부터 출퇴근재해를 인정하고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재접수가 가능해진 데다, 산재보상 신청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보상 신청은 6만5천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천772건)보다 19.4%(1만618건) 증가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 관련 신청 3천16건과 뇌심혈관계질환 고시 관련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천240건) 늘어났다.

산재 승인율도 높아졌다. 상반기에 처리된 4만6천31건 중 4만3천219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승인율은 93.9%다. 1년 전 산재 승인율(92.7%)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공단은 산재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콜백서비스는 산재노동자나 가족이 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 해당 여부와 처리 절차를 문의하면서 산재보상 신청 의사를 남기면 사고발생 지역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제도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보상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해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받아 빠른 시일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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