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직장내 성희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스코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 정직 2주 처분을 내렸는데, 노조는 A씨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수준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는 12일 오전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세스코 한 지사 관리자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 영업회의 중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회의 자리에 있었던 ㅇ씨는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직원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ㅇ씨는 지난해 12월 사내 인트라넷 고충처리 게시판에 사건을 접수했다. 지부는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ㅇ씨가 A씨에게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ㅇ씨는 올해 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올해 5월께 부산지방노동청은 회사에 시정지시를 했다. 회사는 지난달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2주를 통보하고, 징계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다른 지사로 인사발령했다.

지부는 “취업규칙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행한 자’는 해고한다고 적혀 있는데, A씨는 징계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며 “A씨가 그동안 회사가 지시한 대로 노조에 압력을 가한 사람이라서 회사가 중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ㅇ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고 성희롱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사측은 “부산노동청의 시정지시 내용을 토대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적합한 징계처분을 했으며, 행위자를 인사발령해 피해자 보호 등 적합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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