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탈퇴하면 파트장 직책을 부여하고, 거부하는 파트장은 직책을 빼앗는 방법으로 직원 길들이기를 했던 베어스타운 운영업체에 법원이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렸다.

11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우진)는 주식회사 예지실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예지실업은 이랜드파크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스키장 베어스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명의 직원 가운데 30여명이 관광서비스노련 베어스타운노조에 가입해 있다.

2015년 12월 예지실업 인사팀장 김아무개씨는 파트장인 임아무개씨가 시간외수당 문제로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두 차례 임씨와 만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테니 노조가입 의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씨가 노조활동을 계속하자 이듬해 2월3일 김씨는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노조탈퇴를 결정해라. 안 그러면 인사발령하겠다"고 통보하고, 일주일 뒤 예고한 대로 인사발령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 사건 이전에도 노조를 탈퇴하면 파트장 직책을 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파트장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관리업무는 파트장 업무의 20%에 불과하고 임씨가 담당한 업무도 인공눈 제설이나 리프트 관리 등 노조활동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사측이 임씨와의 면담에서 노조가입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노조탈퇴 종용에 해당한다"며 "사용자가 노조를 배제하고 직접 개별 조합원과 접촉해 노조가입 사실을 언급하거나 기존 직책과 연계해 탈퇴를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지하림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의 노조가입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노조탈퇴 유도 행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해석했던 부당노동행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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