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노조는 반발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직접고용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고용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시절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청 노동자 파업하자 원청 대체인력 모집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정범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부 조합원 1천500여명이 지난달 29~30일 파업을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자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가 지난 9일 “수탁받은 업무를 SK브로드밴드에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최근 임금교섭 장기화와 쟁의 참석, 미반납센터 지원 등으로 방문 지연·변경·취소에 따라 해지 증가, 고객만족도 하락, 서비스 관련 불만 VOC(고객의 소리)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고객들이 타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9일부로 업무를 계약과 절차에 따라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명시됐다.

실제 홈앤서비스가 공문을 보낸 전후로 통신업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SK브로드밴드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노조는 “회사는 파업 기간 동안에만 일할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미 대체인력을 교육해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법 사용자 정의 확장해 대체인력 투입 제한해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는 홈앤서비스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파업 중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주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1998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과거 하청에서 노사갈등으로 파업하면 긴급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 고객민원을 해소했고, 이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IPTV를 설치하는 도중에 파업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설치하다 말고 간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어서 최소한의 조치로 단기 신규인력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는 정규직화했다고 자랑했지만, 언제든지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며 “SK브로드밴드가 예전처럼 다단계 하청업체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조법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자인 것은 아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해석을 확장해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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