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등을 명목으로 서울,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교통관련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 29일 민주택시연맹 후원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임금정책 및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8월 중순께 현행 요금을 20∼30% 정도 올려 택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택시업계의 기존 경영방식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우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납금제가 온전한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곧바로 사납금 인상으로 귀결되고, 당연히 사납금제의 폐단인 불법 난폭운행과 합승, 불친절 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란 얘기다. 실제 지난 1990년을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144.78% 인상되는 동안 임금이 75% 오른 반면 사납금이 92%나 인상돼 결과적으로는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택시요금제도에 대중교통수단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인 사후 원가보상주의(이미 발생한 원가 증가분을 사후에 보상해주는 방식)만 적용돼선 곤란하다고 주장이다. 최소한 택시요금의 결정은 사후 원가보상 방식에서 서비스주의 원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 민처장은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통제할 경우 국가 보조가 전제되는데, 고급 교통서비스 제공이 제 기능인 택시에 서비스 대가를 뺀 원가만을, 그것도 사후에 보상하는 요금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요금 인상안에 택시기사 처우개선 대책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민처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장비의 장착으로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택시요금 인상계획의 재고를 주문했다.

이런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택시요금 인상 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지정토론에 나선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수석부위원장은 "택시업계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치밀한 정책으로 구조개편이 단행돼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한 단기적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지입제·전액관리제 위반 등 불법 경영업체는 물론, 부실경영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면허기준대수 미달업체는 면허취소 또는 일정기간내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택시사업자단체 설립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우수 건전업체에 대한 각종 차별적 혜택 부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위원장은 또 장기적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현행 면허제 대신 등록제 시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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