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성남시가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로 민주노총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 복수노조 설립신고가 접수 1시간 만에 완료되면서 제1 노조가 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노조 자광원분회가 설립됐다. 조합원은 27명이다. 자광원은 성남시에 있는 장기노인요양시설이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자광원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광원은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가 끝나는 이달 2일 "분회보다 조합원이 1명 많은 자광노조가 설립돼 교섭을 요구했다"고 공고했다. 자광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회사는 아직 교섭대표노조를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 자광원분회는 “회사가 2일 관리자와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인만 하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아 노조를 설립했다”며 “황당한 것은 성남시가 당일 설립신고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광노조 설립신고는 당일 오후 5시께 성남시청에서 이뤄졌다. 신고 이후 1시간 후 설립신고증이 나왔다.

전지현 노조 성남지회장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으려면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규약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 퇴근시간 무렵에 실립신고서를 받고 1시간 만에 설립신고증을 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광노조 조합원 중 4명이 회사 대표와 가족관계에 있는 만큼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조 설립은 신고제라서 당일 접수된 신고는 당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약과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간단한 절차라 길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마지막날이라거나 조합원 구성에 가족이 포함됐다는 사정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으며 설립신고증 교부시 고려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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